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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작성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e**ksskad**** 공감0
조회997 작성일4/19/2019 8:33:12 AM
Cash job 으로 일해 세금보고한게 없습니다.
이번에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i485 신청하려합니다.
I485 질문에 허가없이 일한적 있냐하는데 ..뭐라해야..되는지
세금없이 캐쉬만 받고 일해서 예하면 그동안 안낸세금 내라하면
어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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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0/2019 3:53:28 AM
걱정 마시고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노동허가(EAD) 없이 일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실때 신분위반 사항으로 모두 용서를 받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일하였다고 적으시고, 추가 사항 용지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캐시 잡으로 일하였다고 하셔도 됩니다. 세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면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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