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9/2019 6:12:41 AM 국내는 아직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해외 영사관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1년이상 정부 주택보조 혜택을 받으신 경우, 이것은 공적부담(public charge)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공적부담 여부는 "전체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우호적인 조건(예를 들어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시다면 오래전 과거의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9 1:42:10 PM 안녕하세요정부아파트에서 사신것으로 인하여서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