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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공적부조..

지역Korea 아이디d**hiyi**** 공감0
조회1,436 작성일4/18/2019 7:15:49 PM
25여년전 켈리포니아에서 살때 정부아파트에서 약 1년간 살았읍니다

10년전에 영주권을 한국에서 반납하고 살다가

다시 한국에서 시민권자자녀 초청으로 영주권비자 신청을 하려 합니다

25여년전 정부아파트 혜택과 메디케어를 신청(한번도 사용 하지 않았음)

한것들이 영주권비자 받는데 영향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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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9/2019 6:12:41 AM
국내는 아직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해외 영사관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1년이상 정부 주택보조 혜택을 받으신 경우, 이것은 공적부담(public charge)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공적부담 여부는 "전체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우호적인 조건(예를 들어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시다면 오래전 과거의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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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9/2019 6:14:10 AM
받은적 없으니까 문제 없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9 1:42:10 PM
안녕하세요

정부아파트에서 사신것으로 인하여서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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