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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기중 영주권 취득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k**** 공감0
조회746 작성일4/18/2019 1:31:09 PM
안녕하세요
대학 재학 중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학비 dorm(inside outside)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UC 의 경우
6월에 학기가 끝나고 (6/25 이후 라던가)
영주권이 나오면

1. 작년 9월-금년 6월 까지의 학비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지요 ?
2. 지금 3학년이면 어디까지의 학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가능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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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9 1:41:12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거주시작 기간부터 산정을 할듯 사료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학교 Financial Aid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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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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