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다른 서류미비자의 경우 오바마케어 혜택을 보기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추방유예(Deferred Action) 수혜자는 오바마케어를 받을 수 있으나, DACA 수혜자라 하더라도 오바마케어를 받을 수 없으며, 오바마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서류미비자로서) 1.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사람 2. 추방의 중단(stay of removal)을 받은 사람으로서 노동허가(EAD)가 있는 사람, 3.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혹은 추방의 중지 (Suspension of Deportation)을 신청한 사람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부 주에서 서류미비자에게도 오바마케어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가능한 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메디케이드(Medicaid)를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부여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뉴욕 등 여러주가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주법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긴 하지만, 영주권 신청시 정부 보조를 받은 것이 되어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바마케어의 경우, 자격이 되시는지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DACA 및 EAD 와 오바마케어 - 등록 인원을 늘리기 위하여 오바마케어 등록을 받아 줄 가능성이 있지만, 받아 주더라도 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정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