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재정보증을 세금보고금액이 부족하여 부족한 금액을 주택value를 감정해서 신청한 결과 주택은 인정할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기에 질문드립니다. 질문)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국에 있는 저의 은행계좌로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금액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한지요? 한국과 미국상호협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수령액은 nontaxable income 이라 세금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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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7/2019 7:43:27 PM
안녕하세요
해당 연금을 인컴이라고 주장을 하실수 있겠지만, joint sponsor 를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더 확실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