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이민이나 종교이민을 진행 할수는 있지만 추방재판에 나오라고했는데 나가지 않고 잠적했을경우 이후 이민개혁이나 사면이 이루어져도 혜택을 받을수 없게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시는게 먼저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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