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11:49:21 AM F-1신분변경 요청에 대해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귀하는 현재 합법적인 학생신분이 되었고, 615 행정법은 2012년 6월 15일 전에 불체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구제조치 입니다.귀하의 경우, Post Decision Activity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지만, 통상 Post Decision Activity의 경우에는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승인이 난 경우이기에, 애석하게도 귀하는 615행정법의 수혜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