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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변호사님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090**** 공감0
조회1,316 작성일7/29/2012 7:58:05 PM
변호사님 지난번에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입니다
제가 E2로 투자한 곳에서 투자한 돈의 일부를 사용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의 답변이 투자처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처의 돈을 차용한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고 하셨는제요.
두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바쁘신데 도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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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9/2012 8:55: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금 회수 사실이나 동업 관계 파기등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알수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E-2 신분에 당장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답변을 간단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동업자가 귀하가 가져간 자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했느냐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문제는 변호사를 만나서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체류신분 유지나 변경등에 문제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 체류신분을 어떻게할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까울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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