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행정조치에 해당이 되어 서류를 준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9월에 12학년이 되거든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transcript를 떼는데 국민학교,고등학교는 뗐는데
*국민학교는 6학년기록을 담임 선생님이 전혀해놓질 않아 공백 상태로 돼 있어서 제 사진과 이름이 나온 6학년 앨범을 copy로 대신 할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중학교거는 새로 작업중이라 정식 transcript가 없다고 기간별(4번 시험 본것)로 성적이 나온 letter 비슷한걸로 stamp와 학교 직인을 찍어 주면서 이걸로 대신하라는데 가능할까요?
그것도 기간별로 다있는것도 아니던데요(8학년거는 2개 밖에 없슴). 그냥 중학교 2년 동안 다닌 certificate of attendance 같은거는 없나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고교 재학 증명서도 transcript으로 하라면서 떼주질 않는데 이걸로 해도 될까요?
*그리고 I-94 뒷면에 기록할게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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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7/30/2012 9:19:18 AM
2007년 6월 ~ 2012년 6월에 미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에 Transcript이 가장 요긴할 것은 맞지만, 꼭 Transcript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Transcript으로 커버되지 않는 기간은 사진, 병원기록,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5년기간중의 기록들을 모두 수집해 놓은 뒤, 5년계속거주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빈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한 뒤, 주변지인의 진술서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94 뒷면은 아무 내용도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본인이 어떠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