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질문글 내용에 의하면 미국거주기간요건, 연속거주요건 사항에 위배되지 않기에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고 인터뷰 시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시면 귀화(Naturalization) 승인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유로 인하여 시민권신청 후에 귀화를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 영주권마져 뺏기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모든 신청사와 질문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응답하여 귀화 승인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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