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한국체류 기간이 90일 미만의 경우에는 외국인(미국시민권자)이지만 무비자 입국하여 체류가 가능하지만 90일 이상의 체류인 경우에는 외국국적해외동포국내거소증 제도가 있어 과거 한국국적자에게 주는 특혜가 있습니다. 이 거소증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은행거래, 부동산취득 및 처분, 국민의료보험등의 혜택을 받는데 사용하게 되어 질문자에게 유용한 증명서 입니다. 이곳 Ask미국 란에 거소증에 대한 다른 질문들을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만일 거소증 신고 절차가 번거롭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불법체류의 신분이 되고 한국측의 이민법 위반이기에 후일 출국 시 또는 재입국 시도 시 벌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거소증은 한국 체류기간 90일 이내에 거주지 법무부출입국관리소에서 신청 후 승인 받습니다.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귀화증서와 이름변경 근거서류를 지참하고 한국방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