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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의 장기 한국 방문시...

지역Virginia 아이디s**ver525**** 공감0
조회27,770 작성일10/3/2013 6:21:12 PM
부모님의 병환으로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래 머물러야 할 상황이 될듯 합니다.
1년이나 2년 정도 한국에 머물경우

시민권자인 제가 미국에서 어떤 서류나 조치를 취할 것은 없는지요.
예를 들면 영주권자처럼 다시 입국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던지요...

시민권자는 해외여행이 기간제약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거소증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알아보고 있는데.
미국에 다시 들어 올 때에 아무 문제가 없나 노파심에 걱정이 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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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2013 7:15:21 PM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측에서 규제하는 것은 세금보고 의무 뿐입니다. 한국에 1년 이상 연속을 거주하게 되면 외국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지만, 한국에서 소득근거가 없다면 걱정하실 분야갸 아닙니다.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측에서 한국체류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 측에서는 외국인 신분이기에 한국이민국 측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사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한국체류 기간이 90일 미만의 경우에는 외국인(미국시민권자)이지만 무비자 입국하여 체류가 가능하지만 90일 이상의 체류인 경우에는 외국국적해외동포국내거소증 제도가 있어 과거 한국국적자에게 주는 특혜가 있습니다. 이 거소증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은행거래, 부동산취득 및 처분, 국민의료보험등의 혜택을 받는데 사용하게 되어 질문자에게 유용한 증명서 입니다. 이곳 Ask미국 란에 거소증에 대한 다른 질문들을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만일 거소증 신고 절차가 번거롭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불법체류의 신분이 되고 한국측의 이민법 위반이기에 후일 출국 시 또는 재입국 시도 시 벌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거소증은 한국 체류기간 90일 이내에 거주지 법무부출입국관리소에서 신청 후 승인 받습니다.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귀화증서와 이름변경 근거서류를 지참하고 한국방문 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2013 8:02:27 PM
빈센트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귀화증서와 이름변경 근거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는지요? 저는 last name이 남편 성으로 바뀌어서 한국의 주민등록상의 이름과 다릅니다. 어떻게 두가지 서류를 제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고마우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10/3/2013 10:56:32 PM
질문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가요 아니면 귀화(Naturalization)를 통해 시민권을 받으셨나요?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받으신 경우라면 시민권선서식(Oath Ceremony)에서 선서 후 귀화증서와 이름변경한 근거서류를 동시에 받으셨을 텐데요? 귀화 시 남편성으로 바꾸시지 않았나요? 남편 성으로 바꾸지 않으셨다면 이름변경한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완벽한 한글로 질문 하신 것으로 판단하여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이 아니고 귀화 후 시민권자가 되신 것으로 판단하고 답글 드린 것 입니다. 만일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인 경우에는 상기 답글은 질문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답변입니다.
답변일 10/4/2013 8:30:46 AM
뱐호사님...죄송합니다. 다시한번......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배우자가 저를 초청한때 이미 남편성으로 기재를 했구요.
주한 미대사관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답변일 10/4/2013 11:02:29 AM
질문자는 현재 영주권자인가요 아니면 귀화를 통해 시민권자가 되신 건가요?
답변일 10/4/2013 2:12:57 PM
변호사님....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해 라스트네임을 남편성으로 바꾼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때는 그린카드 반납하고 시민권증서만 받았습니다. 힌국 성은 김씨. 미국에서 시민권 성은 박씨...
이런 경우에 이름변경 근거서류는 어떤것인지요...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도 귀화증서가 따로 있나요??
답변일 10/4/2013 3:16:30 PM
귀화증서나 시민권증서나 동일한 증서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귀화증서가 맞는 용어입니다. 선서식에서 영주권 반납하고 받은 서류가 귀화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입니다. 남편성을 질문자의 성(Last Name)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특별히 이름변경한 서류가 없습니다. Last Name이 박씨로 바뀐 근거서류는 결혼증명서 입니다. 박씨로 바뀐 근거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혼증명서를 제시하여 남편의 성씨를 따라 질문자의 성씨가 변경되었슴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일 5/28/2014 8:12:27 AM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귀증증서를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이다
급하게 한국 들어가게 되었는데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고 나후 거소증 발급받고 1년 정도 한국에 머물수 있나요?
제외동포 비잘을 받으려 하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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