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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보험 상담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공감0
조회1,663 작성일10/6/2013 8:31:55 AM
거주한지 6년되는 집입니다

2000년 3월경 계단이 노후되여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3월 말경 주인이 와서 보고는 알았다 하고는 소식이 없습니다

2010년 6월 말경 2층 계단서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떨어져 척추를 다첬습니다

그래도 알았다고 하고는 소식이 없습니다

서신으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알앗다고 하고는 또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던중 2012년 9월경 2번째로 미끄러져 다첬습니다

물리치료 척추병원 등을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별로 차도가 없고 점점

심하게 통증이 와서 정형외과에서 2013년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한다고 통보하여도 소식이없어 진단서를 첨부하여 통보한즉 그때서야 집에

방문하여 화재보험 계약서를 주면서 크래임 하라고 해서 대리점에서 접수받아

본사로 보내서 크래임 번호를 받았습니다.

소식이없어 확인한 결괴 곧 녹음 경위서를 한다고 합니다.

변덕스런 집주인이 수리하여 달라고 한일 없다고 또는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습니다

녹음 히어링을 한다는데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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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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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6/2013 1:03:06 PM
미끄러진 것이 본인이 손잡이를 잡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면
즉 계단이 낡아 폭싹내려 앉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면 보상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답변일 10/6/2013 6:51:15 PM
답변 감사합니다

난간이 정상적으로 구실을 못해서 잡다가 미끄러졌습니다

90년 된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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