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한국국적과, 출생지 미국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 입니다.
복수국적자는 만18세 생일이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까지 국적선택 (한국국적 포기)를 해야 한국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한 후에는 한국에 방문하던지, 장기체류하던지 군복무 의무가 없습니다.
단, (만18세 생일이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까지 ) 한국국적포기를 안했을 경우,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병역의무 대상연령기간인 18세~35세까지는 국적포기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군대가기싫으면, 18세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빨리빨리 국적선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