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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 병역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12**** 공감0
조회1,758 작성일10/4/2013 12:37:24 PM
엄마는 시민권자 아빠는 영주권자 아이는 시민권자 (97년 생 미국에서 태어남)
아이가 18세 넘어서 한국 에 방문 하던지 체류 하게 되면 군 복무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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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4/2013 4:08:17 PM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시민권자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하면-
아이는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한국국적과, 출생지 미국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 입니다.
복수국적자는 만18세 생일이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까지 국적선택 (한국국적 포기)를 해야 한국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한 후에는 한국에 방문하던지, 장기체류하던지 군복무 의무가 없습니다.
단, (만18세 생일이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까지 ) 한국국적포기를 안했을 경우,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병역의무 대상연령기간인 18세~35세까지는 국적포기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군대가기싫으면, 18세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빨리빨리 국적선택 하세요.
답변일 10/4/2013 4:19:09 PM
참고로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안한 아이도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국적포기를 하려면, 출생신고와 국적포기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일 10/4/2013 6:41:42 PM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손오공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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