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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을 취득한지 10개월정도됐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l500**** 공감0
조회975 작성일10/1/2013 9:00:29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의 있는 집을 처분했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취득 2년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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