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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서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k**020**** 공감0
조회1,222 작성일9/30/2013 12:57:15 PM
2008년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2010년 이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구입한 차는 전처의 이름으로 할부구매했습니다. 이혼결정문에는 '차의 모든 권리는 나에게 있으며 나머지의 할부금을 내가 모두 갚고, 이 차로 인한 불이익을 전처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의 할부금을 모두 갚고 전처의 이름으로 된 차량등록증까지 모두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차량은 제가 소지를 하고 있고요. 차량명의 변경을 하려는데 전처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결정문 만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또 명의변경을 하면 차량번호판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는데 차량보험은 현재 가입한 것이 연계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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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30/2013 9:28:26 PM
법원에서 준 이혼결정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변경을 하더라도 번호판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게 질문하실 대에는 미국생활/라이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9/30/2013 9:45:20 PM
서목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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