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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중고차 판매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w**jdru**** 공감0
조회3,385 작성일9/28/2013 11:15:18 AM
제가 4개월 전에 중고차 딜러에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돈 받고 핑크슬립을 주고 해서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DMV 에서 자동차 내년 세금을 내라고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보험이 안들었다고 강제 보험을 들었다고 돈을 내라는 편지도 왔습니다.(물롬 자동차 주인이 아직도 제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자동차 산분께 전화를 하니 자동차가 지금 운행을 안하고 딜러에서 있으니 걱정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동차를 팔면 사신분이 DMV에 신고 하시라고 핑크 슬립까지 드렸는데 이게 잘못된건가요?

제가 이제 어찌 하면 될까요?
전 그분이 핑크슬립을 달라고 하셔서 통째로 윗부분 까지 다 드렸거든요..

그분 말씀 대로 걱정을 안하고 싶은데 자꾸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는데 이럴때는 어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있어도 되나요? 자동차가 팔릴때까지?
아니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누가 속시원하게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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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8/2013 12:26:29 PM
MiMi 씨가 잘 몰라서 발생한 일입니다. - 글을 잘 읽어 보시고 바로 실행하십시오.
1) DMV /자동차 내년 세금을 내라 - 서류작성해서, 중고 차 판매처에 팔았다고 하십시오.
2) 걱정 하지 말라 - 무책임한 사람과 상대한 결과의 답입니다.
3)찜찜함 -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Pink Slip = Notice of Release of Liability 쪽을 떼서 본인이
기록해서 차량국에 매매 후, by law , 5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ink Slip 쪽지가 없으니 쓰십시오. *** Bill of Sale ***
I Mimi, sell a 2012 Honda Accord Ex Seda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V.I.N.) as follows
V.I.N.__ As-IS for the price of $ _매매 값__ on _00 - 00 -_2013_( 차 넘겨 준 월일 년도)

(I)본인 성명 - 서명날인 - 월일 년도 (II) 중고 판매상 이름 - 서명날인 - 월일 년도
찾아가서 Dealer 직인 찍고 서명 받으시되. 만약 거절하면, Lost and stolen Report 해도 되냐고
물으십시오. Bill of Sale 증서가 잘되면, 차랑국에 등기 편지 보내십시오. 순리적으로 타협이
안될 경우 경찰서 가서 상황 설명하고 도움 받으십시오. 사업자 조사하는 주 정부 기관도 있지만
악용되면 선한 사람들 까지 피해 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용기 내시고 잘 타협해 보십시오.
예수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감사.
답변일 9/29/2013 11:36:53 AM
답변 감사 합니다. 일단 내일 딜러와 연락 후 말씀 하신 방법으로 서류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많은 도움 감사 드리고 다음 진행 상항은 진행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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