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몇 명의 변호사를 고용했던 배상금의 2/3를 의뢰인 몫으로 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번 변호사를 변경할려고 시도하면 새로운 변호사의 변호사비가 적게 되어서 많은 경우 사건접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유능한 변호사를 결정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rom 남장근의 교통사고 Q&A
------------------------------------------------------------------- 남 변호사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처음 제가 변호사 선임하고계약 했을때 배상금은 병원 1/3, 변호사 1/3, 의뢰인 1/3 이라고 하시던데(실제 변호사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 있었고요)
근데 그게 합법적인 것이냐고 제가 질문 했을때 미국법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남 변호사님은 배상금의 2/3가 의뢰인 몫이라고 해서 혼동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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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답변일9/20/2013 6:25:26 AM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병원비는 본인 보험이 지불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2/3를 배상금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런 제도가 없어서 의뢰인이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을 적게 받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론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병원비도 배상금에 포함해서 받지만 뉴욕주는 병원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칼럼은 뉴욕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