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ggiki**** 님 답변 답변일 9/21/2013 4:00:12 AM 미국은 실용신안은 없지만 Invention(발명)의 개념에 실용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는 속지주의라서 한국에 등록된 것이라도 미국에 출원허여 권리를 인정받지 않았으면 미국에서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