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아래층과 매니저 오피스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하시고, 아파트 계약서에 해당 관련 분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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