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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카드 빚 때문에 Wage garnish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amilycar**** 공감0
조회1,969 작성일9/8/2012 5:18:44 PM
지난 2년간 하던 사업의 급격한 악화로 살던 집이며 비지니스도 접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회사의 추심도 같이 받았습니다.

세상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 회사가 법정에 수를 해서 저지먼트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쉐리프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재산도

없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쉐리프에서 제 체킹 어카운트를 차압을 하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물론 10일내로 appeal 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필을 해봐야 나누어서

내라 할텐데 이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파산 만큼은 막아 보려 했는데,

정녕 파산만이 이 어려운 지경을 벗어 날수 있을까요?

만약 파산을 하게되면 이런 judgememnt, wage garnish도 벗어날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파산을 신청을 하면 말입니다.

부탁 합니다. 파산을 하려해도 변호사비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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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9/2012 8:13:09 PM
파산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세요. 개인상황에 따라 꼭 파산을 안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신청할 돈이 없어서 파산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일 9/12/2012 11:42:32 AM
제생각엔 찹터 7으로 파산하세요.
변호사비만 있음 됩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살길입니다.
전에 한번 읽은적있는데요.
파산은 다시 경제적으로 살길을 주는 기회....라고 읽엇읍니다..
힘내시고 빨리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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