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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IRS

지역California 아이디a**xkwo**** 공감0
조회2,487 작성일9/8/2012 12:23:08 AM
소위 말하는 IRS 에 신고한다고 말하는 불편한 이야기를 가끔듣곤합니다,,
일하던 직장에서나 동업관계등등에서
그런 불편한 결과 를 만든 쌍방이 문제성이 있을것인데..
문제는 정말 IRS 에 신고한다면 신고하는 피해의식 의 신고자 한테는 금전적인 이익이 오는것인지요 아님 그냥 신고 당한 사람이 금전적인 피해만 보고 마는지요
지인이 많이 억울하다기에 질문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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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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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8/2012 12:25:18 AM
신고자에게 보상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고당한 자는 세무조사를 받아 큰 피해가 올 것입니다.
답변일 9/8/2012 9:44:21 AM
IRS 에 고의적인 세금위법 사실을 알려서 벌금을 내게 되면 탈세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신고자가 가지는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회계사랑 애기해서 혹시라두 위법이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답변일 9/8/2012 7:04:34 PM
비지니스첵/카드로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삥땅을 칠 수 있는지.... 없재!!!!
하지만 현금으로 들어오는 걸 삥땅~~ 하지 않은 바보들도 있남 유~~~~ 없재~~
나도야 한달에 2/3천불씩 삥땅을 하는디 유~~~ 뭐 세무조사 나오면 나오라지유~~
답변일 9/9/2012 3:43:31 AM
세금 도둑질이 자랑은 아니지.
도둑질 하더라도 몰래 숨어서 너 혼자 하세요. 떠들지 말고.
답변일 9/9/2012 12:08:11 PM
헉나만돈줄알았더니여기도돈년인지돈넘인지또하나있네그려내가하나님옜쑤님삼신애비이런저런님덜을믿지않는것은나같은버러지나"lovedo"같은클로락스에삶아도변치않는더러운쓰래기걸레들의생존을걍놔두기땜인데.
palm tree같은 분을 보면서 본 받지는 못 할 망정.
어찌도었던나나 jockbarida같은버러지들은아주가까운시일내에벼락을맞아죽던지교통사고가나서그자리에서피범벅이되어눈도튀어나오고코등은박살이나서3초안에즉사를하던지해야하는것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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