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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커미션 미 지급건

지역ETC 아이디w**dows21**** 공감0
조회1,484 작성일9/6/2012 11:13:37 AM
안녕하세요.
전 멕시코에서 살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2007년 미국에 있는 회사와 커미션 관계을 체결하고(계약서는 쓰지 않았음)
멕시코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한 매출을 매월 계산해서 미국에서 멕시코에 제 통장으로 커미션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6개월 지불하지 않아 이야기해서
2012년 1월 밀린 커미션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 8월까지 청산했는데 8개월치 커미션을 지불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약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매년 그회사에서 요구한 W-8BEN은 작성했습니다.
커미션 %는 물건에 따라 차등 지불 받아서 딱히 몇%라고 할수 없습니다.

변호사을 선임해서 미지급 커미션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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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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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6/2012 6:06:44 PM
왜, 왜,왜, 왜,,,,,
게약서도 없이 일을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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