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미국에 있는 회사와 커미션 관계을 체결하고(계약서는 쓰지 않았음) 멕시코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한 매출을 매월 계산해서 미국에서 멕시코에 제 통장으로 커미션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6개월 지불하지 않아 이야기해서 2012년 1월 밀린 커미션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 8월까지 청산했는데 8개월치 커미션을 지불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약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매년 그회사에서 요구한 W-8BEN은 작성했습니다. 커미션 %는 물건에 따라 차등 지불 받아서 딱히 몇%라고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