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이 월급을 요청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1234**** 공감0
조회5,015 작성일9/2/2012 11:17:53 PM
안녕하세요

전 시카고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한 자영업자입니다.
가게가 잘안되어서 문 닫고 엘에이로 이사왔습니다. 이사 온지 두달이 되어 갑니다.7월 8월 )

가게 문닫기 한달전부터 메니저에세 가게를 완전히 맡기고 전 엘에이에서 먹고 살 방도를 구한다고 미리 왔습니다.6월 말에)

엘에이에 온 지 한달이 지난 후(7월 말) 시카고에 가서 가게를 정리하였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가게 장부를 살펴보니 7월 한달 매상 중 캐쉬 매상(2000불 정도)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니저에게 이에 대해 추궁을 하였습니다,.참고로 매니저는 6개월 정도 저와 같이 일하였으며 인도사람입니다.

매니저는 캐쉬매상도 잃어버리고 직원들 타임카드도 잃어버리고 일일 매상 기록 장부도 잃어버리고 등등 해서 화가나서 7월 월급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매니저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를 제외한 직원(2명인데 둘다 파트 타임)들 7월 월급을 지불하려고 하니 일한 시간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직원 한명은 월급을 지급하엿습니다.

나머지 한명은 중국인인데 학생입니다. 이 중국인 직원에 대해 일한 시간 기록 카드가 전혀 없어 월급을 주기가 난망하여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매니저에게 중국인 직원 월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하고 물으니 캐쉬매상을 잃어버린것에 대해 추궁하고 해고(7월 초에 고용해서 7월 중순에 해고)하였다고 하면서 월급을 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가게를 정리하고 엘에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중국인 직원으로부터 연락(문자 매세지)와서 월급을 왜 안주냐고 하면서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도 7월 월급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연락왔습니다.

매니저는 7월 월급을 안받는다고 말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매니저는 7월달에 계속 가게로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고 하루매상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전화통화가 되면 하루매상서류를 팩스로 저에게 보내줄것을 요구하고 직원들 일한 기록도 보내라고 했으나 말만 알았다고 하고 한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하다가 제가 자리를 비운 7월 한 달 동안은 제대로 매니저의 역할도 안하고 일도 직원들에게만 맡기도 나오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직원에 대해서는 매니저가 알아서 처리했다고해서 안심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중국인 직원이 저에게 월급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중국인 직원의 일한 시간 기록은 전혀 없으며 매니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인 직원은 일할 수 없는 신분인데 매니저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고용했다고 합니다. 고용당시(저는 엘에이에서 있었음) 저에게 전화와서 중국인을 고용하겠다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말만 했습니다.

저는 7월 말 가게를 정리하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매니저와 중국인 직원이 월급을 요구하니 어땋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긴 글 읽주어서 감사드리며 좋은 방안을 알고 있으시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희원 님 답변 답변일 9/3/2012 7:26:58 AM
안녕하세요.
직원의 월급 페이먼트를 관장하는 Illinois Wage Payment and Collection Act에 의해 직원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월급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하고 직원이 노동국에 고발을 할 경우, 고용주는 밀린 임금 외에도 벌금과 손해배상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일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매니저가 그 기록을 잃어버렸다해도 그 사실로 월급 지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 아닌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니저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따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월급을 주지 않게 된다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법 자체가 종업원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시기 전에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월급을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고용주 본인께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이희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oconnor-oconnor.com

전화 630-544-492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12 7:24:36 AM
매상을 쳐먹던 잃어먹던 그것과 종업원 월급은 무관합니다. 월급을 지불하시고서, 그 메니져를 배임 횡령등으로 고소해서 돈을 받아내세요. 너무 일을 벌리시지 마시고요.
답변일 9/3/2012 7:33:58 AM
타임카드를 잃어벼렷다는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것으로 보여지네요.
좋게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메니져한테 타임카드를 만들어서 종업원의 싸인을 받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주급을 계산해주세요.
메니져도 마찬가리인것같구요.
말이 메니져지... 다 같은 종업원이지요..... 끝은 깨끗하게 처리않하시면 고생합니다. 인생살아온 경험담입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