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시작한지 4 1/2 달 되었읍니다. 회사가 경기가 않좋다는 이유로 최소 2주 notice도 없이 그만 일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신문엔 구인광고를 내고 사람을 뽑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나가기는 약올르고, 법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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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8/29/2012 12:19:56 AM
해고는 고용주 고유의 권한이므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하였을때는 있습니다만 그 위반내용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가기에 약오른다는 마음이 잘 못 되신 겁니다. 차라리 다른 일자리를 찾아 본인의 삶을 개척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