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무 중에 핸드폰으로 텍스트 메일을 한적이 없었는데 회사에서는 텍스트 메일을 하였다고 부당한 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핸드폰 회사에 서류를 띠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8월 10일 해고를 한다고 미팅을 하였는데 의료보험 회사에서 8월 5일로 보험이 중지 되였다고 오늘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8월 10일날 슈퍼바이저한테서 해고한다고 미팅에서 들었는데 전에 의로보험을 중지 시킬수 있나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를 노조에서 해결해주는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사서 부당함을 주장하여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