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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s 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j**23**** 공감0
조회2,340 작성일9/15/2012 2:44:01 AM
안녕하세요.

1. Short Sales을 시작한지 3개월입니다. 최근 Lender의 Counter Offer가
현 시세보다(Buyer가격) $25000 더 나왔읍니다.
이럴경우 저 Seller가 자비로 Appraisal를 다시 제출해도될까요? (시간절약)
만약 Buyer가 감정을하는도중에 포기를할까봐요.

2. H.A.F.A.의혜택중에 세금공제(탕감) 올해까지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한국기사에는 올해까지 / 미국기사에는 내년까지연장 ???

답변 미리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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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9/15/2012 10:08:38 AM
1. 항상 short sale은 lender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lender의 counter offer
가격을 받는 buyer가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seller가 appraisal 하는 것은 불 필요한 일 입니다.buyer 의 offer가격이 현시세라고 볼 수 없읍니다.

2. HAFA 는 연장가능성을 기대하지만 정하여 진 것은 금년 말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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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3:12:44 AM
1. Buyer의 가격이 반드시 현시세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대개 바이어의 가격은 최초의 리스팅 가격에 의거해서 정해지고 이 리스팅 가격은 대개 현시세 보다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선생님이 감정사를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고용 하시는것은 별로 권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은행측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2. 올해 까지 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나서 다시 연장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까지 정부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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