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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management company

지역Maryland 아이디w**lumm**** 공감0
조회1,677 작성일9/14/2012 10:53:47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MD에 townhouse가 있는데 그 집을 rent를 주고 management company를 두고 있었읍니다.이미 세입자는 7년째 살고 있고 한 번도 렌트를 늦게 낸 적도 없고, 집도 현재로 8년 된 집이라 큰 하자없이 잘 있었읍니다.그러나,
원래 관리하던 여자 백인이 이혼 후 남편 회사에서 계속 이어서 management를 했는데
남편인 백인은 세입자나 저희 쪽 연락에 반응도 없고 세입자가 돈을 낸 후 삼 주 이상 지나야 저희에게 렌트를 보내주고 세입자가 저희에게 수리를 직접 요청하는 등 피해가 생겨, 세입자, 저희 합의 하에 이번 일 년 계약 중 남은 6개월에 대한 벌금을 저희가 무는
조건으로 management 계약을 파기 했읍니다.
문제는 이미 계약이 파기된 지 석 달이 다 됐는데도 세입자의 deposit을 돌려 주지 않고,
세입자에 의하면 수리 해 준 것도 없는데 저희에게 자신이 관리했을 때 든
돈을 청구하겠다고 약 두 달 전에 연락 한 후 아무 소식도 없다는 겁니다.물론 저희는 매 달 management fee를 냈읍니다.
저희는 현재 ohio로 이사 한 상태라 MD에 있는 management를 찾아가기는 힘든 상황이고 management회사는 직원도 거의 다 없어지고 전화 번호도 이전 번호 네 개 중 세 개가 없어진 상태며 전화나 이메일에 전혀 답이 없는 상태입나다.
법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까요?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고 그 쪽에 청구 할 수 있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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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3:07:57 AM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계약서와 지금 까지 관리회사와 대화를 하신 메일이나 이메일의 기록들을 확보 하시고 나서 변호사에게 부탁을 하셔서 편지를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식 으로 말하면 일종의 내용증명을 보내신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고 변호사가 편지를 일단 한번 보내고 대응방식을 추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만일 관리회사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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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5/2012 11:07:44 AM
이미 계약이 파기되자 무조건 돈을 안주고 나중에 소송이 들어올때까지 버티기로
횡령하는 수법같습니다. 소송하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때문에 그걸 악용하는
겁니다.
본인이 MD에 직접가서 클레임 하던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지요.
하지만 저런 사람들 한테서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변호사가 편지하나만 잘써서 보내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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