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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비 지연에 따른 법적 절차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공감0
조회6,419 작성일1/14/2010 3:52:34 AM
콘도를 세들어 살고 있는 테넌트가 연락을 두절하고 렌트비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9월에 재계약을 하여 1년 3개월째 살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절차에 따른 경비는 어떤 것이 있으며,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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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8:01:20 AM
Eviction service를 하고 있는 회사를 contact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지출 될 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며 절차는 3days notice 즉 notice 를 발행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지불되지 않은 렌트를 모두 지불하던지 아니면 나가라는 통보입니다. 법적으로 eviction 시키는 첫단계입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eviction 서류를 법원에 신청하여 court의 결정에 따라 eviction 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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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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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유지희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1:51:24 PM

메릴랜드 법에 의하면 우선 "Notice to Vacate" 편지를 테난트에게

보내셔야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명령이 아님니다.

집주인께서 직접 테난트에게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그다음 county district court에 non pay rent payment 에 대해서 file complaint을 하세요.

내용은
1. the amount of rent due for each rental period under lease.
2. the day the rent is due for each month
3. any late fee for overdue rent payment
등을 꼭 넣으시고 file 하세요.

그러면 court에서 테난트에게 official summons을 발급하고 hearing에

오도록합니다. 만약 hearing에 나타나지 않으면 랜로드가 자동으로 이기게되고

랜로드가 이기면 court fee는 테난트에게 지불하라고 합니다.

테난트에게 4일 이내에 move-out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지만 4일 이내에

텐난트가 appeal을 하면 또 지연됩니다.

그다음은 5일이내에 랜로드 can file for a court order for the

eviction, "warrant of restitu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sheriff와 eviction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점은 sheriff가 나타나기 이전에 밀린 렌트를 완납하면

eviction은 못하게됩니다. 그리고 간혹 못된 테난트들은 미리

법원에 랜로드에 대해서 집을 고쳐 주지 않는다고 고의적으로

complaint을 file해논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메릴랜드는 랜로드보다는 테난트에게 손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eviction이 완전 끝나기까지 6개월이 걸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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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유지희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0 9:51:55 AM
두해 전쯤 저도 eviction을 했던 적이있는데, 그땐 저의 집 주변의 부동산 업자에게 요청을 했고 절차는 그들이 3days notice를보내고 그 3일 후엔 marshall과 함께 가서 집에 열쇠를 채웁니다. 즉 그 동안 짐을 빼지 않았다면 그들은 짐도 포기 하는게 되지요... 물론 주인과 타협을 해야 겠지만.
그 비용은 650불 정도 지불했고요..
문제는 그 후입니다. 저의 세입자는 질이 조금 나쁜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사하기전 5.~6개월동안의 모든 쓰레기를 차고에 모아두고 ( 쓰레기수거비나 모든 관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했음)
소파나 부서져가는 책장들... 하여간 제 집을 무슨 쓰레기 처리장으로 생각을 했던지 모두 버리고 갔더군요.
매트리스도...
그거 처리하는데만도 300불정도 들었읍니다.
정말 열받는 일이었는데 저 아는 사람은 저보다 더 하더군요. 이사가면서 세입자가 벽이랑 싱크대랑 다 고의로 망가뜨리고 갔데요. 벽에 사람얼굴만한 구멍을 몇개나 내 놓고 바닥도 마루바닥인데 깨놓고...
그거 고치는데 4만불 들었다고 하더군요... ㅠ.ㅠ
하여간 세입자 잘만나는것도 주인들의 복인가봐요..
도움이 되셨을지...
답변일 1/14/2010 9:52:23 AM
봐주지 말고 퇴거시키세요. 아님 나중 또 그럽니다.
- 경험자
답변일 1/14/2010 9:56:14 AM
세입자가 집을 고의적으로 파손했으면 vandalism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때 까지 악질 세입자를 평생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landlord insurance가 있으면 이렇게 세입자가 기물을 부순경우 커버가 됩니다.
답변일 1/14/2010 7:09:52 PM
렌트안내고 버티는 테넌트는 그냥 빨리 쫏아내는게 상책입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없이는 쫏아내지 못하죠. 저같은 경우는 그냥 카운티 웹사이트가서 도움을 받아 제가 직접 eviction 을 했읍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tenant landlor law 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eviction 들어가면 보통 지들이 알아서 나가는데 코트가서 judgement 받았는데도 그런사람들은 이사나가면 연락두절입니다. 자기 크래딧이 망가지던 전혀 신경을 안쓰는 사람들이죠. 좋게해서 집 안망가트리고 빨리 쫏아내는게 상책입니다. 저는 그 거지같은 인간들이 벽에 이상한걸 뿌리고 카펫은 완전 버리고 가구까지 상하게 하고 나가서 고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건 렌트놓을때 크래딧이 좋은사람 (좋으면 집을 사겠지만) 아니면 크래딧이 아주 좋은사람의 코싸인을 꼭 받아두세요.
답변일 1/16/2010 6:03:52 AM
글쓴이 입니다. 답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가정 모든 분들 건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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