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제가 질문한 글에 답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 안되는 것이 있어서 제차 묻읍니다.
한국 국세청에 들어가서 해외부동산에 관하여 읽어보니 주택구입을 할적에 제출하는 신고서 14번 문항이 지분을 몇%인지 표시 하라는 란이 있읍니다(이건 공동소우 인정하는 것임) 그리고 국세청 관련 문건을 찾아 보았으나, 대한민국이 해외재산 취득에서 공동으로 인수 못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두고 있지않던데요? 어디서 보신 문건인지 알려 주십시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차별이니,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 할려고요? 재차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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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unma**** 님 답변
답변일1/10/2010 5:27:42 PM
ㅍㅎㅎ 부산놈님 디지게 재미따... 서울사람님.. 블로그를 만들어서 정리해 주시며 얼마나 더 좋을지요.. 메일 홍수 받으시기 전에 ㅎㅎㅎ.. 근데 서울 이디에요? ㅎㅎㅎ
k**041**** 님 답변
답변일1/10/2010 10:49:41 PM
조회수가 700회가 넘었으니, 질문하신분이 제 답변은 읽으셨으리라 생각되어, 삭제합니다. [부산놈]이란분이 다짜고짜, 읽고 욕하는 분이 있어서 지우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