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주 내에서는 가까운 에스크로 회사나 법무소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Grant Deed라는 서류를 조카명의에서 본인명의로 바꾸신후, 해당 카운티 recorder's office에 등기를 하시면됩니다. 본인이 배우자가 있을경우에는 함께 등기하거나 본인 명의로만 등기하기를 원하신다면, 배우자의 Quit Claim Deed도 함께 등기하여 소유권에서 제외하실수 있습니다. 등기하실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소외에 정확한 법적인 legal description도 함께 등기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8/2010 4:44:25 PM
일단 융자가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융자가 pay off되기 전까지는 명의의 변경 즉 조카분의 이름이 등기에서 빠지는 것을 허락 하지 않습니다. 만일 융자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매매의 형식을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즉 선생님이 새로이 융자를 받으셔서 매매의 절차를 취하시는게 문제가 없는 선택입니다. 다만 융자가 없는 주택이라면 가능하시면 회계사분과 사전에 관련 텍스사항을 확인하고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