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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을 사려는데

지역Virginia 아이디j**nlr**** 공감0
조회1,319 작성일1/4/2010 5:05:25 PM
저는 한국에서 있고요,영주권을 2008년에 포기 하였읍니다.
집사람과 아이들은 미국에 있는데,
일단 처음 목돈은 제가 한국에서 부동산 구입자금을 보내고,
나머지는 집사람이 론을 받아서 해결하고자 하는데,가능한지요,
두사람 공동소유로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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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8/2010 4:41:23 PM
네티즌 께서 맞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미국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굳이 부인과의 공동명의를 하지 않으셔도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으시다면 부부 공동 재산인 community property로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으시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부인의 이름으로 주택의 융자를 받으시는게 다운이 넉넉하시고 크래딧 기록과 인컴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유리하지만 한국에서 다운페이를 송금받으실 경우 남편분의 이름만으로 하셔야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송금가능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인에게 증여를 통해 자금을 송금가능 할수도 있지만 이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셔야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자금의 송금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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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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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10 10:40:27 PM
매입가격의 50%이상을 디파짓하면 외국인도 론이 가능하니까 귀하(또는 공동)의 명의로 집을 사실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미국쪽 사정이고..

한국법에 따르면,
남편이 한국국적이고 부인이 영주권자인경우 남편의 돈으로 집을 사서 공동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해외부동산투자로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송금하려는 경우,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답변일 1/9/2010 11:24:06 PM
서울사람귀하
국내법(한국) 어디에 공동투자가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지요?
제가 국세청에 들어가서 보니 공동지분일 경우 본인 지분을 표시 하라는 란이 있고,
공동소유는 안된다는 조항을 찾을 수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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