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 본인, 남편 모두 세사람의 명의가 등기되야겠지요. 남편을 제외하시고자 하시다면, 시어머님과 본인이름으로된 Grant Deed와 남편소유을 제외하는 Quit Claim Deed를 함께 등기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어머님께서 남편이나 동거남이 있으시다면 그분에 대한 Quit Claim Deed로 필요하겠지요. 이유는 미국내 많은 주에서 부부사이의 공동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소유를 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법적, 세법적, 상속적 해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에스크로나 변호사사무실등에 의뢰하시면 약간의 서류작성비용, 등기비용및 메신저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