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4 tax 보고시 재산세누락

지역Virginia 아이디s**201**** 공감0
조회3,800 작성일4/26/2015 8:37:12 AM
2014 tax 보고 시 재산세 공제 내역을 빠뜨리고 보고 하였는데
내년에 다시 보고하여 빠뜨린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4/26/2015 2:07:34 PM
2014년 세금보고 시에 누락된 공제금액을 2015년 세금보고에 포함하실 수 없으십니다.

재산세를 누락하셨다면, 금액이 작지 않을터 수정신고 (Amended Return)를 통해서 환급신청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27/2015 7:46:15 AM
해당 세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당해 년도에 처리하는것이지 내가 편한대로 처리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Form 1040X을 사용하여 정정를 우송 보고하시면 됩니다. Itemized A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세금에주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5 4:00:19 PM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