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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오버마케어벌금

지역Missouri 아이디w**tnr200**** 공감0
조회2,334 작성일4/17/2015 9:00:50 AM
20세 대학생아들 파트타임으로 1200$ 수입있어요.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세금보고에 올리고,
아들은 따로 세금보고해야한다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오바마케어 벌금을 내야하는데.....

1) 아들이 세금을 따로 보고하니. 벌금따로내야하는지....
아니면 가족단위로, 같이 수입의 1%만 내는지요?
2) 주수입은 남편이고 남편은 한국에 있어 면제대상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고 수입도 없고.보험이 없는데.....벌금을 남편수입의 1%를 내야하는지요?

답변주시면매우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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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22/2015 1:31:34 PM
문제는 세금보고를 하시고 있느냐? 입니다. 세금보고를 하시고 계시다면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되고 $1200 수입은 별도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만일 세금 공제가 있다면 Refund를 위하여 세금보고는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하시면 오바마 보험 가입도 되고 벌금 걱정 안하셔도 되고 보험도 갖고 계실수 있는데 괜한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이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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