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19/2014 10:43:24 AM 교통사고가 상대방 과실로 확정이 되었다면 님이 치료비를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그런데 그 부분에 혹 이상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보험회사에 왜 돈을 님에게 지불하라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 과실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