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에 온후 면허증딸수 있는 신분이 안되 5년동안 운전 안하다가 5년만에 급한일로 운전하다 사고를 뒤에서 당했습니다. .문제는 Office of City Attorney로 부터 arraignment notice를 10월에 나오라고 받았습니다. Violation 은 V12500a-Driving without a license 입니다. 제 잘못이 아니지만,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회사가 criminal complaint를 file한거 같습니다.
전 현제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도 다 만기된 상태입니다.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일년후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조심스럽게 기다리는중에 제가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 illegal immigration status입니다. Criminal Defense Attorney를 hire해야 한다고 들었고, 제 case가 misdemeanor 에서 infraction으로 변경되기는 변호사에 따라 달렸다고 합니다.. 저같은 입장이 정말 infraction으로 charge될 확률은 없는건가요? 한국 미국 다 답해 무면허, 무사고, 범법행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신분이 가장 제일 제 발목을 잡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현명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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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9/15/2014 8:00:59 PM
불체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료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보다는 그것이라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한국면허증을 번역 공증해서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