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시다가 (Scope of Employment) 몸이 안좋아지신 경우, 직장상해(worker's compensation) 에 해당이 되실수 있으므로, 본인의 고용주의 직장상해 보험에 해당 클레임을 하신다면, 치료비용과 기타 피해보상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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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