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후 한국에서 근무해야하는 관계로 2년씩 3번 Reentry Visa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Reentry Visa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1) 4번째도 가능한지요? 3번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씀들도 있으신것 같아서요. 2) 금번부터 지문 채취를 한다는데, 한국에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2번씩이나 항공료, 체재비, 직장내 휴가사용 등 어려움이 많은데 신청시에 한번에 같이 지문채취등의 절차를 완료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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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님 답변답변일5/6/2009 6:26:30 PM
1) 가능합니다. 2) REENTRY PERMIT 신청 후 2주 내에 손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4년을 한국에서 체류하셨다면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