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에 저를 주신청자로 하여 E2 Visa(세탁소)를 받았고 E2를 받은 후 와이프와 자녀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의사)을 하고 있고 매년 1~2회 잠깐 미국에 방문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이민비자(EB-1)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원 문=============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에 저를 주신청자로 하여 E2 Visa를 받았고 E2를 받은 후 와이프와 자녀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매년 1~2회 잠깐 미국에 방문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비자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전문가: 제이슨 리 | 작성시간:05.18.09)
질문 작성자 분이 "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라고 써 있어서 어떤 인터뷰가 있는 것인지 조금 헷갈리지만 질문의 내용 상 E-2 비자 연장 인터뷰가 있으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E-2 비자의 조건 중 하나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실제 사업체를 Develop & Direct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일단 주신청자의 미국체류기간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영사가 주신청자가 E-2 사업체를 운영할 의도가 있는 지 여부를 의심을 하여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21/2009 12:50:04 PM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역이나 해외 업무가아닌 세탁소의 경우 거의 출장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자녀와 배우자는 미국에서 쳬류하시고 주신청자인 본인은 한국에서 의사업무를 보시고 계시다면, 당연히 영사는 비자 Abuse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EB-1어떤 Category로 신청하시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전략상 대사관을 통한 Consular Processing 보다는 미국내 Adjustment of Status 가 안전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