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하실때 과거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내에 연고지가 있고, 반드시 한국에 돌아올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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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