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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중 회사에서의 직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tory**** 공감0
조회2,211 작성일4/7/2014 1:33:49 P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미국 내 해외사무소 (연락사무소) 설립을 추진중이구요.

한국에서 신청을 하는데에 있어서 사무소장 (사무소 대표)를 제 이름으로 공식문서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OPT를 하는 중인데...

해외사무소에서 일을 할 때 직급이 일반 직원이면 opt로 일하는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opt를 가지고 제가 사무소장 (사무소 대표)으로써 직책을 맡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사무소장은 다른 3자가 맡고 전 일반 직원으로 일하는게

리스크가 없을까요?

(해외사무소 설립이 되면 한동안은 저 혼자 OPT 상태로 거기서 일을 할 생각이고

2-3달 간의 활동 후 해외법인 설립을 하고 저는 E-2 비자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추가-

제 전공은 International Business 이며 석사과정 졸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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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4/7/2014 2:00:03 PM
먼저 OPT 신분으로서 회사 대표로서 일을 원하시면
학교의 DSO 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며
비지니스가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7/2014 4:07:04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이 만료되기 전 신분 변경을 신청하셔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E-2 상태로 전환시켜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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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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