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4/7/2014 2:00:03 PM 먼저 OPT 신분으로서 회사 대표로서 일을 원하시면학교의 DSO 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며비지니스가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7/2014 4:07:04 PM 안녕하세요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이 만료되기 전 신분 변경을 신청하셔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E-2 상태로 전환시켜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