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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중 해외사무소(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해 질문 좀 드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tory**** 공감0
조회1,722 작성일4/7/2014 4:47:28 AM
안녕하세요,

전 현재 작년 9월 13일부터 현재까지 opt 로 인턴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족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에 해외사무소(영업활동

불가능) 설립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opt 상태로 일반 사무소

직원이 아니라 사무소장으로써 일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외사무소를 몇달간 유지하다가 나중에 해외법인 설립 및

E-2 비자 신청을 할 생각이구요.

우선은 해외사무소 설립이 진행중인데 말씀 드렸다싶이

opt 신분으로 해외사무소 소장으로써 공식적으로 일하는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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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4/7/2014 6:17:00 AM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려면 OPT 신분이 끝나기 전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해당 되는 사업체에서 신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는 자격요건이 요구되므로 본인의 경력을 참고해야지만 될것 같네요.
말씀하신 내용상... 사업체를 주재원 사업체로 신청하는것 보다 바로 E-2 로 신청을 하시면서 같이 신분 변경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의 사업체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7/2014 2:40:42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현재 OPT 상태이시지만, 합법적인 신분 상태일때 E-2 비자로 신분변경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 전공 관련하여서 OPT 상태로 본인 사업체를 설립하시는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회사설립하시고 E-2 비자로 신분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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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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