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필요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위 세가지는 동사무소에서 영문 발급이 안됩니다.
어떤 분들은 번역후 공증해야한다고하고, 어떤 분들은 번역만해도 되거나 한글로 그냥 내도 된다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번역 후 공증받아서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한글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답변일4/4/2014 9:15:20 AM
번역은 하셔야 하지만 공증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번역을 하시고 Affidavit of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Affidavit of Translation이란 번역을 한 분이 자신이 영어와 한국말에 대한 번역 능력을 가지고 있슴을 확인하고 사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4/2014 10:49:16 AM
안녕하세요
반드시 공증을 거치실 필요는 없으시고, 번역 해주시는 분이 Affidavit of Translation 이라는 본인이 영어와 한국어를 둘다 잘 한다는 진술서 형식을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답변>> E-2 비자 신청서에 첨부되는 상기 증명서들에 대한 번역서류와 관련하여 공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영어번역이 잘되었다는 확인서로서 Affidavit of Translation이나 Statement of Accuracy 등의 진술서에 번역자의 서명을 하여 상기 증명서와 번역본에 첨부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