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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투자자 비자

지역New Jersey 아이디p**se**** 공감0
조회2,852 작성일3/30/2014 6:29:08 PM
안년하세요. 문의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중 이구요.
①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 e2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였으나, 기존사업체가 과거5년동안 직원고용 실적이 없었고, 수익이 좋지않아 즉, marginality 체크로 거절을 하였읍니다.

② 그래서 제가 미국에 법인(본사)을 설립하여(지역은 뉴저지, 100% 지분소유는 본인), 시민권 소유자인 경영자(매니저)와 영주권 소유자인 직원 2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③ 저는 당분간 한국에 남아 ( 한국연락사무소 또는 지사형태) , 물품구매 , 상품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저는 무역업종 경력이 17년정도 되구요)

④ 취급할 상품들이 주로 원산지가 한국,중국이고, 미국회사(본사)에서 한국,중국 제품들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미국내에서는 wholesaler 로써 retailer에게 공급하는 사업형태 입니다.

⑤ 물론 ,회사가 정상적(매출,고용,세금보고)으로 운영된다는 전제이지만, 2분기 (6개월)정도 운영하여, 수익을 낸 이후, 제가 e2비자 재신청 할 예정인데,

⑥ 궁금한 점은

ⓐ 이미 투자가 6개월 전( 미국본사설립 및 한국연락사무소 설립)에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점이 e2비자 (투자자) 신청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

ⓑ 2분기 정도의 사업실적을 제시 하는 것이 , 합리적인 기간 인지 ?

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아떤 부분인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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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3/30/2014 10:22:19 PM
질문자가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E-2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사업에 대한 허가를 주정부로부터 받아야 하고, 20만불 이상의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장 임대계약 등이 이루어 져야 하고, 동일 지역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체의 사업이 2명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원을 채용할 정도로 소득이 나오고 사업성이 있는지 입증해야 하고, 사업계획서를 현실성 있게 잘 작성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전에 이미 영업을 시작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성이 있다는 점과 본인의 과거 경력상 그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영사에게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상기 질문 관련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어떤 계약관계나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이민업무 경력이 많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비자 또는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3/31/2014 6:37:51 AM
질문의 내용상 L1 비자 또는 E2 비자가 가능한데
L1 비자: 한국에 본사 사업체가 있고 미국에 지사를 낼경우 가능한데
질문 내용상으로는 L 비자에 더 가까울것 같습니다.

E2 비자: 미국에서 법인 설립후 미리 E-2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설립에 관계되는 모든 투자 금액및 모든 비용 제공처가 한국에 있는 본인의 구좌에서 나온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2 비자는 미리 비지니스를 경영해서 이익을 창출한 다음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게 아니라 본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것에 대한 사업 계획서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를 하시던, 새로이 사업체를 창출하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E2 비자를 계획하신다면 법인 설립후 바로 E-2 비자를 신청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비자의 승인 여부는 다른 기본적인 조건외에 중점적으로 귀하의 자금출처와 사업계획서에 딸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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