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입국하다가 긴급추방된 경우에는 5년간 미국에 입국할수 없고, 추방재판을 받은뒤 추방되는 경우는 10년간 미국에 입국할수 없습니다. 본인께서 20년의 기간이 지나셨으므로, 입국금지 기간은 지났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방문비자를 발급받으시는데, 추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무비자상태로 입국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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