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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방문비자에대해서,질문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공감0
조회1,506 작성일3/29/2014 6:43:33 PM
현재 시민권자인 어머니초청<2009년도초청I-130승인받고 797이라것받고>으로 영주권진행중임니다...
그러나 1993년에<<20년전>> 카나다에서밀입국하다걸려 일주일동안 잡혀서 재판밭고 다시카나다로 추방되었읍니다.....
그후에 한번도 비자신청한적이 없읍니다...<영주권만진행중>

방문비자 신청하면 허가될지요???
웨이버신청해야되는데,,
만약거절되면,,,지금진행중인,영주권수속에도거절될까요???
현재나이는62세임니다,,
뾰족하고 ,적법한방법은,없는지요.....
귀중한답변 부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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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4 6:59:54 PM
안녕하세요

공항에서 입국하다가 긴급추방된 경우에는 5년간 미국에 입국할수 없고, 추방재판을 받은뒤 추방되는 경우는 10년간 미국에 입국할수 없습니다. 본인께서 20년의 기간이 지나셨으므로, 입국금지 기간은 지났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방문비자를 발급받으시는데, 추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무비자상태로 입국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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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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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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