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없이 일하게 된다면 이민법위반이긴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노동허가 없이 일하게 된다면 이민법위반이긴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