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2 Employee 비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비자의 스폰서인 회사(한국회사에서 투자한 미국 법인)은 텍사스주에 위치해 있고 비자의 주신청자인 본인은 텍사스주에 주된 주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Dependent로 비자를 발급받은 아내 및 자녀가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내 및 자녀가 주신청자와 다른 주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2 Employee의 배우자에게는 취업기회를 주는 것을 봐서는 독립적인 주거지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전문가분들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게시판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는 여러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