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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j**02**** 공감0
조회1,786 작성일1/29/2022 11:48:38 AM
안녕하세요.

저는 J1 short term 비자로 박사과정 교환학생을 나온 학생입니다. (21년 9월~ 22년2월: 4개월)

올해 2월달엔 한국에 돌아가 박사를 졸업하고, 올해 9월부터 J1 research scholar 신분으로 다시 미국을 나가고자 합니다. (약 7개월 한국 거주예정)

저는 J1 Short term 비자로 연수를 나올때 정부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아 2 year rule (212e)에는 해당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J1 short term 비자 이후 2년 거주룰을 충족못했지만, "J1 waiver 없이" J1 research scholar로 나올수 있을까요?

2년 거주룰을 채우지 못했을때, H와 같은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j1 wavier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J1이지만 카테고리만 다른 J1 research scholar 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2년 거주룰을 채우지못했을때 J1 wavier를 신청해야되는지 몰라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긴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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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31/2022 8:06:40 AM

다행히도 지난 J 프로그램 기간이 6개월미만이라 12개월 신청제한(bar)이 적용되지 않아 J1 비자를 다시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24개월 귀국의무는 H비자,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때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에 가셔서 비이민비자를 받아 오시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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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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