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가족이 미국에 일단 (영주의사 없이) 입국하신다면, 미국에서 결혼하시고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혼인증서 그리고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하시면 영주권 신청 후 4~5개월 정도면 여행허가를 받아 한국을 다녀 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SSN은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후에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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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족이 미국에 일단 (영주의사 없이) 입국하신다면, 미국에서 결혼하시고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혼인증서 그리고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하시면 영주권 신청 후 4~5개월 정도면 여행허가를 받아 한국을 다녀 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SSN은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후에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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