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31/2022 8:18:46 AM 남편이 1년이상 한국에 배치명령을 받으신다면, 해외근무 배우자 특례규정 적용을 받아, 군인배우자이신 본인께서는 '시민권'을 신청하여 미리 받고 한국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파견전에도 파견명령서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1/2022 3:07:03 PM 안녕하세여미국특례로 시민권 신청을 미리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